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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삶을 찾아서/퇴사일기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 관련 대응책에 관하여(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by 주식 기생수 우치나 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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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퇴사 관련해서 예전에 올렸던 글에 아래와 같이 댓글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협조와 위로금을 조건으로 제시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고 해고통보 받으려고 하는데요!

 

해고로 진행될 시에도 저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때 가서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위로금 협상등이 가능한 부분 맞을까요

 

 

불쾌하게 퇴사한 이야기를 저 역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이 주제로 글을 쓰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질문을 받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래와 같이 공유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저는 전문 노무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 글은 참고만 하시고 무조건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노무사와 상담하는 비용도 요즘엔 천차만별이라서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하시면 싼 가격에 채팅으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휴가를 쓰고, 노무사와 채팅으로 상담한 후에 대응안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자이지 노무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언만 할 뿐이지 '퇴사 문제가 걸린 중요한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제 경험담은 참고만 해 주세요.

 

이 글 가장 아래에 네이버 엑스퍼트, 노무사의 링크를 걸었습니다.

반드시 참조 부탁 드립니다.

 


<저의 답변 내용>

 

일단 권고사직을 권유 받아도 절대 응하지 마세요.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다 '비자발적인 퇴사'니까 님에게는 같은 조건입니다. 어느 쪽이든 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권고사직을 거부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코멘트하세요. 그 말을 듣고도 회사가 계속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강요하면 신고하셔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청(특히 서울지방)은 정규직 노동자가 '퇴사강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면 회사에게 '합의'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 동안 회사도 지들 나름 자료를 준비해서 님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겠지만, 권고사직 권유를 받은 이상 노동청에 신고해서 님이 손해 볼 확률은 낮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는 회사에 큰 피해를 끼쳤을 때 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추가 조사해서 글 쓰겠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고로 진행해도, 님이 만약 정규직이시라면, 구제신청도 가능하고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비자발적인 퇴사'니까요. 절대로 자발적으로 사직서 내지 마시고 버티세요. 일 안주고 책상 빠져도 회사에 정시 출근하면서 '퇴사 강요'로 신고하세요. 물론 신고하기 전에 신고하겠다고 회사 측에 전달하세요. 그러면 위로금을 주겠다고 협상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상 안하고 협박한다고 해도 그 동안 버티면 월급은 나오죠. 정규직이니까요. 무조건 버티면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사측, 특히 인사과 직원과의 대화는 무조건 몰래 녹음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사 강요'의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는 동의없이 녹음한다고 해도 '합법'이고 '증거로 채택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약 1년치? 위로금을 받고 나오는 게 최선입니다. 최대한 높게, 2년치 부르면서 버티세요.(제가 상담한 노무사는 큰 안건만 다룬다면서 최소 2년치 받을 거 아니면 알아서 대응하라고 하더군요) 책상 빼면 휴게실에서 계시면서 버티고, 일 안주면 회사에서 쉬시면서 버티세요. 회사가 이렇게 대응하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님이 정규직이시면 버티기기만 한다면 님이 이기거나 몇 달 ~ 1년 치 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회사와 합의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땅콩회항의 피해자 박창진 씨는 회사에서 최대한 합법적으로 괴롭히면서 나가라고 내몰았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노동청 신고했고 결국 노동청에서 합의를 제의해서 최대한 많은 위로금 받고 퇴사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박창진 씨가 전 국민이 다 아는 피해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님도 버티면 어느 정도의 위로금은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직원의 입장이시니까 을의 마인드가 박혀있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만, 절대 강요 받고 '자발적으로' 사직서 쓰거나 '권고사직' 조건'만' 받아 들이지 마세요. 무조건 버티면서 노동청에 퇴사 강요로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그래도 반응 없으면 신고해 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최대한 많은 합의금, 위로금을 받고 권고 사직 조건,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최선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의를 한 이상 회사에 남아봤자 승진 등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최대한 버티면서, 월급 받으면서 다른 일을 찾다가 나오던가 아니면 적당한 위로금에 합의하고 나와서 다른 일을 찾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실업급여는 님이 정규직이시라면 '당연한' 권리인 거고, 위로금 협상은 님 하기 달렸습니다. 무조건 회사가 제의한 조건을 받아 들이지 마시고 버티세요. 그리고 회사 측에게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세요. 이건 님의 당연한 권리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권고사직 처리해 주겠다고 한 이상 그 말 한 회사 직원과 님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회사 나가면 어차피 서로 남이고 동등한 관계죠. 권고사직 제안한 사람이 지금 회사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퇴사하고 나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한 대 맞는 거 아닌가 하고 피할 겁니다. 인간은 정말 시시하고 하찮은 존재고, 자기가 타인 대비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다고 싶으면 한없이 갑질하고 저열하게 행동합니다. 저도 13년 간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걸 지겹도록 봐 왔구요. 버티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러면 님에게도 '국가 권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원하는 건 '최대한 조용히' 님을 회사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님에게 최선은 회사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위로금을 많이 받고 권고사직 당한 다음에 실업급여 받는' 겁니다. 무조건 버티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네이버 엑스퍼트 노무사 분야 링크 (싼 가격에 채팅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https://m.kin.naver.com/mobile/expert/category/home?groupCategoryId=149&category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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